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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5차 헌법소원 제기

이중국적 한인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접법의 피해가 혼혈 2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사진)는 18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천적 복수국적 폐지를 위해 지난 13일 제5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15일 A-3면> 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원의 청구인인 크리스토퍼 샨 멀베이 주니어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로 현재 17세다.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 국적이탈 준비절차(부모 국적이탈·부모 결혼증명·본인 한국 출생신고) 때문에 국적이탈 의무마감일(18세 되는 해 1월 1일~3월 31일)을 지킬 수 없는 상태다. 기한 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의 의무를 완료하지 않을 시 한국 국적법에 따라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멀베이 주니어는 성명서를 통해 “공직 진출을 원하는 내 꿈이 파괴될 것”이라며 “한국 법이 왜 내 꿈을 파괴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전 변호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그간 부계주의였던 것이 부모양계주의로 확대 적용되면서, 출생시 어머니만 한국 국적이어도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다”며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혼혈 2세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과 같이 성도 미국 성, 외형도 미국인, 한국호적에도 없는 혼혈인 2세들은 한국에서 살고하 하는 자가 아니고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홍준표 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두고 ‘사이비와 진짜 동포들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동포들에게 국적이탈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준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판결에서 이를 인용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홍준표법’인 복수국적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 호적에 없는 해외동포 2세는 병역과 무관하다’는 대통령 시행령 16조 3항이 삭제됐다”며 혼혈인들에게 가중된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번 5차 소원은 미주 최대 온라인 포럼장인 ‘미시 USA’에서 청구인 모집 기사를 본 멀베이 주니어의 어머니에 의해 성사됐다. 노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멀베이 주니어는 미성년자로서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을 걱정한 아버지의 만류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참했다. 전 변호사는 FBI나 경찰, 군대 등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원조회서(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를 들어보이며 “‘공직 진출의 제한’은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기한 네번째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영향을 받는 미주 한인 청년의 수는 약 20만 명이다. 유현지 기자

2016-10-18

올해 만 18세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마감 기한 3월말

올해 만 18세(1998년생)가 되는 복수국적자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기한이 내달 말 마감된다. 따라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주어진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제2국민역(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 의무만을 가진 자)을 판정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만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단,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원정출산한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이상은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나 모를 둔 국적이탈 희망자의 경우 부모의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적이탈 신청 구비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국적이탈사유서·외국거주사실증명서(영사관 내 비치·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한글번역본(공증 필요 없이 본인이나 부모가 번역 후 서명),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나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원본 및 사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등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한 증명서 4종이 필요하다. 국적이탈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미국 출생증명서상 이름이 다를 경우 동일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 및 서류는 신청인이 만 15세 이상일 경우 직접 총영사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만 15세 이하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지참한 부모, 4촌 이내 대리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박승언 영사는 “신청 마감이 2달여 남은 3일을 기준으로 총 16건의 국적이탈 신청이 접수됐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가 제한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만큼 신고에 앞서 꼼꼼히 따지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적이탈과 관련한 이 밖의 사항은 주미대사관 웹사이트(usa.mofa.go.kr)나 대한민국 병무청 웹사이트(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202) 939-5600(영사과) ▷주소: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주미대사관) 유현지 기자 yoo.hyunji@koreadaily.com

2016-02-0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 부당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거주 폴 사군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번호 2014헌마788)를 접수했다. 이에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한국시간),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재판관 박한철, 김이수, 이정미, 안창호)이 헌법소원에 찬성했지만 5명의 재판관이 반대해 5:4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201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4번째였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2세 한인 동포들에게 불합리한 헌법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전5기’의 뜻을 밝혔다. 폴 사군은 18세로 태어날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로 공직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인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병무자원 확보와 고의적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인 2세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의 반대의견,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 발표문은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실제로 한국군 복무도 어렵고,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국적이탈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원해도 만 18세가 넘어버리면 20년 동안 그것마저도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사관학교나 공직에 진출시에 이중국적 여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법률조항들에 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단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을 엄격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에서 병역면탈의 의사에 대해 엄격히 심사한다면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면탈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일부 법률 관계자들은 밝혔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2015-11-27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헙법소원 각하

재외국민에 대한 각종 한국 내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는 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은 또 기각됐다. ◆보육료·유아학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이하 한국시간), 한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위법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재외국민 유아도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올 3월 오모(75)씨로부터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 외손자가 2012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보육료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 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무상보육·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영유아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5 대 4 판결=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각하’됐다.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버지니아주 거주 폴 사군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번호 2014헌마788)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2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재판관 박한철·김이수·이정미·안창호)이 헌법소원에 찬성했지만 5명의 재판관이 반대해 5 대 4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헌법소원 제기는 2013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네 번째였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2세 한인들에게 불합리한 법을 고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전5기’의 뜻을 밝혔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였던 폴 사군은 18세로 공직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적법 제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 2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남자인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같은 내용은 병무자원 확보와 고의적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한인 2세들에게는 불편만 초래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의 반대 의견,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헌법재판소 발표문은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 실제로 한국군 복무도 어렵고, 대부분의 미주 한인 2세는 국적이탈에 관한 한국 국적법 규정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한국정부도 통보를 해 준 적이 없어 적법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전 변호사는 "국적이탈을 원해도 만 18세가 넘어버리면 20년 동안 그것마저도 봉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사관학교나 공직 진출 시에 이중국적 여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국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일·박세용 기자

2015-11-27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방문 고민 없애주는 '묘약'

재외국민 2세 제도 활용하면 영주 귀국신고 때만 병역 의무 국적이탈 신고 시기 놓쳤을 땐 국외여행허가 받으면 괜찮아 Q 미국서 태어난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쳤습니다. 한국에 가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A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몇 가지 보완적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영리 목적의 장기간 체류가 아닐 경우 한국 방문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가능한 활동은 연령이나 방문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국적이탈입니다. 문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자가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국적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원정 출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돼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만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만 22세까지만 국적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그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날을 지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에는 국적선택(국적이탈 또는 국적보유의사 신고) 시한이 사실상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자동 국적상실 조항이 폐기돼 법무부 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내린 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실제로는 만 23세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할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병역을 마치고 2년 이내에 국적보유의사 신고와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도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약을 한 후에는 2회 이상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 할 수 없고 외국 여권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적이탈 시기를 넘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37세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도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제도=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 받으면 한국에 영주 귀국신고 시에만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재외국민 2세 자격은 공관에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원래 재외국민 2세는 한국 내 활동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18세 이후 한국 내 체류기간이 통산 3년을 넘게 되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됩니다. 한편 18세 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의 기간 중에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재외국민 2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방학 중 한국의 가족을 방문해 60일 이내 머물다 온 경우에는 영향이 없지만 60일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국외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영향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 날인을 받게 돼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게 되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는 한국 내 교육기관 수학이나 취업을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한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을 포함해 만 24세가 되는 한국 국적 남자는 그 해 12월말까지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4세 전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없어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유학생 등입니다. 병역 미필자가 정해진 기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1년 중 총 6개월 미만 한국 체류(한국 유학일 경우 재학기간은 불산입) 및 총 60일 미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역의무 대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출국금지와 함께 강제징집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수학 제도=재외동포에게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외여행허가 등으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입니다. 단 대학부설 어학원을 포함해 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국내 각급학교에서 명단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므로 본인이 따로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없더라도 병역을 연기 받은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해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이상 체재하거나 수학기간 중에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할 경우 모국수학 중에 영리활동을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비자=시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더라도 큰 제약 없이 한국 내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미국 국적 동포들은 투자나 학력 심사 후 승인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이용하면 한국 내 취업.체류가 가능하고 3년마다 갱신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F-4 비자 소지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영주비자(F-5)도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 정착도 가능합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5-0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 코앞…생일 안지나도 '만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미필자 한국 입국때 강제로 입대 시키지 않아 3개월 이상 체류땐 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마감일을 넘기면 만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국 입출국시에도 불편이 따를 수 있다. 누가 해야 하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로 올해는 1997년생이 해당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를 두고 출생해 한국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갖는 사람이다. 단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에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자가 된다. 이후 출생자는 양계혈통이 인정된다. 올해 대상자인 1997년생이라면 먼저 출생시 부친의 국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지를 몰라 벌어진 해프닝도 있다.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한이 기본권에 침해한다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이 이런 오해로 '원천무효'가 됐었다. 당시 소송을 낸 한인은 1997년생이었지만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였기에 복수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 안 하면 군대 끌려 가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곧바로 군대에 끌려 갈 수도 있다는 데 사실이냐'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 "국적이탈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군대에 끌려 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권이나 비자 발급 등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불가능한 만큼 유학이나 취업 등에도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 영사는 "'미국 시민으로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출국하면 되지 않나'라고 묻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도 한데 외국인에게만 내주는 비자를 발급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서도 "신고미비로 입국시 공항에서 군대로 끌려가는 일은 예전에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병무청 관계자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고 미비로 병역기피 의혹을 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출국할 것을 권고받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출생신고가 중요 출생신고만 돼 있다면 절차는 수월하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을 한국 호적관서(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별일이 아니지만 한국인 부모라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신고를 앞두고 곤란을 겪게 된다. 김 영사는 "한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객관적 실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경우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해당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는 게 김 영사의 부연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고 마감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빠듯하다. 총영사관 민원실 직원은 "출생신고를 재외공관을 통해 하게 되면 절차상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한국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며 "총영사관을 통할 경우 한 달이 걸리는 것에 비해 지인을 통하면 바로 등록 및 서류 발급이 되기 때문에 촉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 케이스도 있어 최근 총영사관 민원실로 복잡한 국적이탈 신고 문의가 있었다. 부친의 이름이 한국 호적과 미국 시민권 증서상 서로 다르게 올라 있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이런 경우는 신고인이 부친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류 자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게 영사관 측 설명이다. 김 영사는 "이런 경우 카운티 해당 관서에 가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일이라 총영사관에서 적당히 인정해 달라는 요청도 많지만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설사 총영사관 측에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접수를 받는다고 해도 구청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서류가 반려될 수 있다고 했다. 잊으면 곤란한 내용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1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최소 3개월 이상은 미국 주소지에 머무를 필요도 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모든 출입국 기록들이 확인되기 때문 자칫 병역기피만을 목적으로 한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도 만 18세 되는 해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출생 후부터 18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늦지 않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 국적이탈과 관련한 서류 준비 등은 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나 법무부 이민 웹사이트(immigration.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문호 기자

2015-03-10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15세 이상은 본인이 꼭 해야

"15세 이상은 반드시 신고자 본인이 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과거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 초본) 등은 창구에서 바로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최소 3~4일이 걸린다는 점도 숙지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부쩍 늘어난 요즘 LA총영사관 민원실에는 신고를 하러 왔다가 구비 서류 미비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A인근 거주자라면 재방문이 용이하지만 원거리 거주자들은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만만치 않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15세 이상은 국적이탈 신고시 꼭 본인이 와야 함에도 부모 등이 대리로 올 때가 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은 한국 대법원의 승인까지 거친 내용이 다시 공관으로 오는 것임에도 창구에서 떼서 곧바로 접수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경우는 도와줄 수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병역 이행을 할 계획이라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간 내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 민원실 관계자들은 "국적법과 관련 업무는 예년에 비해 순조로운 편"이라며 "영사관 방문 전 공관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go.kr)를 참고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사관측은 올해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아직 두 달 여 남아있지만 가능하면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만약 신고자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고,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상태를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서류 준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2015-01-2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2배 증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 동포가 지난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상실은 998건으로 2013년 525건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 525명까지 다시 줄었으나 지난해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미국 동포들 사이에 국적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은 지난해 1만16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839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560명으로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1만1159명으로 6.3% 증가했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 뉴욕총영사관에는 지난해 국적이탈 205건, 국적상실 1368건이 신고됐다.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4200명보다 5000여 명 많았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7079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특히 국적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미국 동포가 75.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만64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중인 사람도 722명에 이르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28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급증, 총 1만명 넘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 동포가 지난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은 998건으로 2013년 525건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2013년 525명까지 다시 줄었으나 지난해엔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미국 동포들 사이에 국적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상실은 지난해 1만16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839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560명으로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을 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1만1159명으로 6.3% 증가했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 뉴욕총영사관에는 지난해 국적이탈 205건 국적상실 1368건이 신고됐다.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는 1만9472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4200명보다 5000여 명 많았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7079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으며 특히 국적이탈자 1322명 가운데는 미국 동포가 75.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만64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중인 사람도 722명에 이르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27

재외동포영사대사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개선하겠다”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적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6일 맨해튼 그리운미스코리아 식당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만 22세까지의 재외국민2세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법을 바꾸는 것이라 쉽지 않다”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포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을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에는 외교부 외에 법무부·병무청·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반 동안 LA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역임하고 2010년부터 3년 동안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내 “미국 동포사회를 잘 알고 있다”는 이 대사는 2013년 4월부터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영사대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사는 “최근 많이 발생한 재외국민 관련 사건들로 인해 지난해에는 재외국민보호 업무 비중이 높아 재외동포 쪽에 충분히 신경을 못썼다”며 “올해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주 동포사회 가운데서도 비중이 높은 샌프란시스코·LA·시카고 등을 방문해 동포들의 의견을 듣고 동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뉴욕을 방문했다. 이 대사는 또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맞춤형 재외동포 서비스’를 위해 “재외동포 거주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며 “지난해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한 것도 700여만 재외동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동포, 특히 그동안 많이 접하지 못했던 뉴욕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한글학교의 역사교육과 관련된 교재 공급 문제, 동포사회 노인층 지원, 한인 불법체류자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동포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 대사는 “정부의 지원은 단체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한국 정부와 여론이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5-01-17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여권 사용해야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미국 여권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국적선택 명령이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으로 복수국적자들이 늘면서 복수국적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복수국적자들은 선천적이든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국적을 회복했든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공항 입·출국시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편의대로 여권을 제출했다가 통과가 지연되거나 승강이를 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영사의 지적대로 복수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한인들의 경우 일부는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줄을 살펴 임의대로 짧은 쪽을 선택해 해당 여권을 제시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입국심사대 화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것이 표시되는 만큼 해결도 쉽다. 내국인 줄로 다시 보내지거나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추후론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여권에 날인이 된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다. 이런 케이스는 해당자가 복수국적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몇 번이고 '불법적 여권 사용'이 빚어질 수 있다. 90일 이내 단기·무사증 입·출국이라면 사실 미국 여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91일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최초 1회는 허용되지만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추후 미국여권으로는 입·출국 불가라는 날인을 받게 되며, 향후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엔 국적선택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영사는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는 한국민이기 때문에 공항 심사대에서도 입·출국을 막기는 쉽지 않다. 또 케이스별로 워낙 변수가 많아 일일이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다"며 "다만, 상습적으로 원칙을 어긴다면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벌금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적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압수·폐기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중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2014-05-21

복수국적자 한국 입국할 때 반드시 한국 여권 사용해야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입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미국 여권을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국적선택 명령이나 벌금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으로 복수국적자들이 늘면서 복수국적자들의 출입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영사는 "복수국적자들은 선천적이든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국적을 회복했든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공항 입.출국시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편의대로 여권을 제출했다가 통과가 지연되거나 승강이를 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영사의 지적대로 복수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한인들의 경우 일부는 인천공항에 도착,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줄을 살펴 임의대로 짧은 쪽을 선택해 해당 여권을 제시하고 통과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입국심사대 화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것이 표시되는 만큼 해결도 쉽다. 내국인 줄로 다시 보내지거나 최초 1회에 한해서는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하지만 추후론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여권에 날인이 된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다. 이런 케이스는 해당자가 복수국적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몇 번이고 '불법적 여권 사용'이 빚어질 수 있다. 90일 이내 단기.무사증 입.출국이라면 사실 미국 여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기도 하다. 하지만 91일 이상 장기 체류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최초 1회는 허용되지만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추후 미국여권으로는 입.출국 불가라는 날인을 받게 되며, 향후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엔 국적선택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영사는 "복수국적자도 한국에서는 한국민이기 때문에 공항 심사대에서도 입.출국을 막기는 쉽지 않다. 또 케이스별로 워낙 변수가 많아 일일이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있다"며 "다만, 상습적으로 원칙을 어긴다면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과가 지연되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벌금까지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2014-05-19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쉽지 않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복잡한 서류준비와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체류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군도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98년생인 이모군은 지난해 1월 한국에 가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모군의 경우 아직 병역 관련 신고에는 여유가 있지만 부모와 상의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면 부득이 학교를 최소 6개월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황당해 하고 있다. 이모군의 부모는 "학교까지 휴학을 하면서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지 정말 몰랐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만 15세가 지나면 반드시 신고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또, 신고 전 해외(미국)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하며, 신고 후에도 처리 통보를 받기까지 3~4개월을 해외(미국)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LA총영사관에서는 15세 신고 규정에 대해서 신고자 사인이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면 부모가 대신 접수해도 받아주고 있다. LA총영사관의 김현채 법무 영사는 "국적이탈과 관련한 규정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라며 "예를 들어 국적이탈 신고 후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 비자를 받지 않고)한국 여권으로 입국한다면 혹시라도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은 이달 31일 까지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호적초본)와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그리고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고자의 출생신고나 부모의 혼인신고 등이 돼있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자녀의 출생신고와 부모의 혼인신고가 선행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문호 기자

2014-03-07

"출생신고 안 해도 자동 복수국적자 될 수 있어"

"국적이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바로 군대로 끌려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국외이주자로서 병역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만 2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5세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20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병역법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병무청 자원관리과 김기룡 과장은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개정 병역법과 관련해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도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나.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나 모 중 누구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자가 된다. 물론 신고를 안 했다면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성(last name)까지 외국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병역문제는 외국에 완전히 이주해 사는 대다수 선의의 한인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원정출산이라든 지 고의적 기피자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재외국민 2세 제도와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이주해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문화·언어·생활 환경의 차이 등으로 군복무가 곤란하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영주귀국하지 않는 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체류 일수에 제한이 없지만 그 이후 출생자부터는 한국 체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재외국민 2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나.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 2세)'이란 날인을 받게 된다." -모국수학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해외 한인들에게 한국의 고교나 대학 등에서 한국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재외공관에 거주여권을 신청해 받기만 하면 재학기간 중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 외교부에서는 학사와 석사 40명씩 8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유학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직 모국수학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50명밖에 되지 않는다." -병무청이 추진하는 '직무파견제'는 언제쯤 가능하게 되나. "한인들의 병무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먼저, 영사관에서 병무 직원의 필요성을 외교부에 요청하고, 이를 인가하면 시행할 수 있다.(이와 관련해 LA총영사관 관계자는 '병무 전문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병역과는 다른 문제지만 해외 한인들은 복수국적 취득 연령이 낮춰지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다.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55세로 낮추자는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65세로 돼 있는 것은 10년이나 한꺼번에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었다. 특히, 10년이나 낮출 경우 9만5000명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확보 문제가 중점이 됐다. 일단 60세로 낮추게 될 것이 유력하다." 김문호 기자

2013-11-20

복수국적자 재산권 '그것이 알고싶다'

미주 한미시민권자협회(회장 김진이)가 오는 20일 이중국적(복수국적)자를 위한 재산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정오, LA한인타운 소재 한식당 용수산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LA총영사관 김석오 관세 영사가 참석해 이중국적 취득 후 재산세 신고 및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준비 중인 김진이 한미시민권자 협회장은 "지난달 성황리에 끝낸 한국 국적 회복 설명회에서 재산 신고 및 관리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며 "평소 회원들로부터도 복수국적을 획득한 후 재산세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많은 한인들의 재산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권명주 수석부회장은 "이중국적자들이 한국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재원 등으로 장기 거주하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나 냉장고 등을 한국으로 가져갈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질문 시간을 통해 관세 영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회비는 점심식사 비용으로 20달러를 받고 있으며 행사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이다. 한편 한미시민권자협회는 시민권취득과 상식세미나, 각종 교양강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 268-7557 글·사진=이수정 기자

2013-09-12

문답으로 풀어 본 복수국적자 한국 금융자산 신고

복수국적 취득을 원하지만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자산 신고 및 관리문제를 두고 적잖은 한인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한국재산권 관련 설명회'를 여는 가주한미시민권자협회와 LA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 안병찬 CPA, 박동익 공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한국의 재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양국 조세법에 따라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재무부법이 정한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3차 자진신고를 진행중이다. 미국 납세자로 해외소유 모든 계좌의 합계 잔액이 연 1회라도 1만 달러를 넘은 때가 있으면 재무부 산하 오피스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1, 2차 신고기한을 통해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이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 2, 3차 신고를 통해 벌금이 신고액의 20~27.5%까지 높아졌지만 3차 기한을 넘길 경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은 한국에 1만 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어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IRS가 추적할 방법은 없었다. 한국 국세청 역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사에 10억원(약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가 되면 달라진다. 더구나 2014년 7월부터는 소득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시행되고 금융기관은 보유금액 5만 달러 이상의 계좌 정보를 양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게 되는 만큼 늦게라도 벌금을 물게 되는 등 피할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국에 주택만 갖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는 관계없다. 다만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 하면 적잖은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결국 복수국적을 갖게 되면 양국 국세청에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금융계좌 보유액이 규정을 넘기거나 부동산 처분이나 기타 다른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주 거주지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되면 여권 사용은 어떻게 되나. "한국 국적을 받을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을 오갈 때는 한국 여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라리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어떤가, 그런 경우에도 국적세 포기에 따른 세금이 있다던데.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 살고 금융자산이 200만 달러 이하라면 세금은 없다. 결국 가진 돈이 많은 경우가 문제인데,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복수국적자로 이삿짐을 보내는 데 한국 자동차의 관세혜택 받을 수 있나. "한국에서 1년 이상 산다든지, 주소지 증명 등을 하면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한미FTA 시행으로 미국차도 차종에 따른 해당 관세를 물을 수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김문호 기자

2013-09-11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비자 발급 안돼 '낭패'

1990년생인 K씨는 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계속 살아왔지만 부모님의 나라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K씨의 꿈은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러 갔다가 산산조각났다. 비자가 거절된 것이다. 이유는 K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미국이나 한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K씨는 황당했다. K씨는 태어날 당시 영주권자인 아버지와 시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한국법에 따라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가지게 됐다. 본인이나 가족은 이런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20년 이상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한국에 나가서 취업을 위해 장기체류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문제는 K씨처럼 황당한 경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적법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다. 또 개정 전이라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담당영사는 "1년에 최소한 4~5건은 비슷한 상담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지만 현행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배 영사는 "그러나 작년부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K씨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통해서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무청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한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거주하거나 영주 귀국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재외국민 2세 확인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 재외국민 2세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외국민 2세 신고는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2-01-26

한국국적 자동상실한 복수국적자…한시적 특례규정으로 재취득 가능

개정된 국적법에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함과 동시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담당 영사는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특례규정이 있는데 재외동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 규정이 개정법 공포일(2010.5.4)부터 2년 이내(2012.5.4)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 5월4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대상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로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으로 만 22세가 지난 여자(1988.5.3. 이전 출생자) 2010년 5월3일 이전 기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남자이다. 여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복수국적자도 해당된다. 다만 원정출산자는 제외된다. 배 영사는 "국적재취득 신고 후 수리되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해당자들은 특례규정이 만료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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